초기 창업 실무 · Basic Guide

브랜드보다 먼저
챙겨야 하는 것들

로고와 홈페이지에 신경 쓰기 전에, 놓치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돌아오는 실무 3가지. 법령·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만 정리했습니다.

3
핵심 체크
6개월
사업용계좌 신고기한
FREE
무료 공개
01
TRADEMARK
브랜드명 정했다면, 로고보다 상표 출원이 먼저입니다
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. 같은 이름을 누가 먼저 "사용"했는지가 아니라, 누가 먼저 "출원"했는지로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.
🏷️
먼저 쓰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— 동일·유사 상표에 대해 다른 날 2건 이상 출원되면,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쪽만 등록 가능합니다.
📅
같은 날 출원되면 — 출원인끼리 협의해서 하나만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특허청장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실무 순서 — 브랜드명 확정 → (로고 제작 전에)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선점 여부 확인 → 출원. 이 순서가 바뀌면 로고까지 다 만들고 이름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출처: 상표법 (법령 원문) — 선출원주의 조항 기준
02
CONTRACT
이 조항 없는 외주 계약서, 다시 보셔야 합니다
저작권법상 "업무상저작물"은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. 프리랜서·외주(도급) 계약은 이 요건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,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자가 아니라 만든 사람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.
📄
저작재산권 귀속 조항 — "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지급 완료 시 발주자에게 양도된다" 식으로 명시. 없으면 로고·디자인·카피를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그대로 갖습니다.
🔁
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— 나중에 로고를 리사이즈·수정·다른 매체에 활용할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별도 명시 필요합니다.
✍️
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— 저작인격권(성명표시권 등)은 양도가 안 되는 권리라, "행사하지 않는다"는 특약을 따로 넣어야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출처: 저작권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,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 —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및 프리랜서 계약 실무 기준
03
TAX
사업용 계좌, 의무인지 권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
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. 초기 소규모 사업자(간편장부대상자)라면 법적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, 계좌를 나눠 쓰는 게 경비 증빙에는 훨씬 유리합니다.
🏦
신고 기한 — 복식부기의무가 처음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.
🧾
의무가 아니어도 권장 — 개인·프리랜서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비용을 부인당하기 쉬운데,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경비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💳
실무 팁 — 사업자등록 직후 계좌부터 분리해두면, 나중에 거래 내역을 다시 분류하는 수고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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